2023. 12. 13. 22:58
말소기준권리 7가지 경매 & 공매/경매 기초지식2023. 12. 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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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7가지
- 아래 7가지 중 가장 빠른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됨.
1. 근저당권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도를 제공하고 담보하는 특수한 저당권으로 보통 은행이나 보험회사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때 설정함
( 소송을 거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음 -> 임의경매)
- 근저당권은 보통 채권 최고액의 120%까지 설정.
- 경매의 말소기준중 가장 많이 등장함.
2. 저당권
3. 가압류
4. 압류
5. 경매기입등기
6. 담보가등기
7. 전세권(특정조건하에서) : 일반 임대차계약의 전세가 아님. 상가 임대차 계약등에서 활용하는 전세계약에 해당함.
▶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 선순위 일것
- 집합건물, 단독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 일 것
- 경매 신청 또는 배당용구 하였을 것
▶ 가처분, 소유권 이전가등기
- 권리를 보전하고자 등기된 권리며 선순위 일지라도 말소기준권리는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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