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부동산 경매 기본 용어 경매 & 공매/경매 기초지식2024. 11. 23. 16:38
부동산 경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물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낙찰이 된 이후에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1. 부동산 권리 : 부동산이 갖고 있는 지상권, 전세권 채권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권리 분석 : 경매에 나온 매물의 권리상태를 분석하는 과정
- 기존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낙찰 이후에 소멸 또는 낙찰자에게 인수 되는지 확인
-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또는 소액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 하는 과정
3. 말소기준 권리 : 매물이 낙찰 될 경우, 그 매물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또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 경매개시결정등기
4. (근)저당권 :
1) 저당권 : 채권자 (저당권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또는 기업)과 채무자(저당권 설정자, 돈을 빌린 사람 또는 기업)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고 그 설정, 변경, 소멸은 등기하지 않으며 제3자가 대할할 수 없다.
2) 근저당권 : 채무자가 채권자와 채무 계약을 진행 할 때, 채권 최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타인의 채무 때문에 스스로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 할 수도 있다. 이 제3자를 "물상 보증인" 이라고 한다.
5. (가)압류 : 국가 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
6. 담보가등기 :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임시로 하는 등기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 변제의 담보로 삼기 위해 한다.
- 담보가등기를 통해 담보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7.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 : 경매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중요하지 않음
8. 임대인 : 집주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
9. 임차인 :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인과 계약을 하고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 세입자등
10. 대항력 : 임차인이 매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힘으로,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이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즉,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다.
11.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
12. 전세권 설정 :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접수일자를 기재하여 다른 순위의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갖게 되는 순위로서 임차인을 보호 받도록 한다. 말소가 되지 않은 전세권은 대항력과 같은 힘을 발휘함. 일반적인 아파트 전세와는 다르다.
13. 소액 임차인 : 경매에 대해 대항력이 없어도 최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둘다 받아야 하고 각 지역 및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
14. 명도 : 낙찰 받은 집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
15. 임장 : 물건의 현장을 조사하는 행위
'경매 & 공매 > 경매 기초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말소기준권리 7가지 (0) | 2023.12.13 |
---|---|
권리분석 3대 자료 (0) | 2023.12.13 |
경매 순서(입찰자 입장) (0) | 2023.12.13 |
[TIP] 부동산 경매 시 주의할 점 및 팁 (0) | 2022.12.18 |
부동산 경매 절차 (0) | 2022.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