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렌터카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보험2021. 8. 21. 06:46
요즘 소카, 그린카 등 렌터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렌터카를 빌릴 때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데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가입하면 사고 시 당황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다.
1. 렌터카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의 종류
1) 의무보험 : 사고 시 상대방을 보호하는 보험(대여료 포함) 무조건 가입됨
- 보통 렌터카 업체에서는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도로 가입함
- 일반적으로 대인은 무한, 대물은 2000만 원까지만 가입
- 대물 한도를 변경 할 수 없음
- 시중 원데이보험(단기보험)을 가입해도 대물에서 렌터카는 제외됨
- 자기차량이 있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더라도 렌터카는 제외됨
2) 선택보험(렌터카 자차보험) : 내가 빌린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렌터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유사보험(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아님)
- 종류 : 일반자차/슈퍼자차/완전자차
ㄴ 본인 부담금의 유무, 보상한도, 렌터카 휴차료, 단독사고 보상료 유무에 따른 차이
- 보험료 3~5만 원
-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20km 이상 과속, 승차 방법 위반 등이 있음
- 소카의 경우 12대 중과실 전부 면책임(12대 중과실로 사고 발생 시 소카 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 카 쉐어링 업체 : 무면허, 음주, 약물 복용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상해줌(사전에 확인 필요)
2. 대안
1) 1일 단위 단기 보험에 가입(원데이 보험)
- 보험료가 3천 원 정도로 저렴함
- 자차 보상 1천만 원 정도로 보상한도가 낮음
- 장점 : 가입 후 즉시 효력이 발생(늦어도 1시간 이후 효력 발생)
- 단점 : 외제차나 렌터카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음
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담보 특약 가입(보험사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음)
- 자신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
- 자기 자동차의 보험을 렌터카로 이전(확대) 시키는 효과
- 보상한도도 자신의 차량가액과 동일하게 적용됨(자신의 차량이 자차 보험 가입 시)
- 한번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 만기 시까지 유지가 됨
- 보험료 1년에 만원 정도로 저렴
- 주의점 : 보통 당일 가입 시 당일 저녁 12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함
- 일부 보험사의 경우 특약으로 제공 안 함, 보험 중간에 추가로 가입을 안 받아 주는 보험사가 있음
- 보험사마다 보상한도, 휴차료의 보상 여부가 전부 다르므로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함
3. 보험사별 정리
- 2021년 7월 30일 기준이며, 각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상한도 중 "자차 한도 내"라는 뜻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 가입금액의 한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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