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11

« 2024/11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2021. 8. 21. 06:46

[Tip]렌터카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보험2021. 8. 21. 06:46

반응형

요즘 소카, 그린카 등 렌터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렌터카를 빌릴 때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데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가입하면 사고 시 당황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다.

 

1. 렌터카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의 종류

1) 의무보험 : 사고 시 상대방을 보호하는 보험(대여료 포함) 무조건 가입됨

   - 보통 렌터카 업체에서는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도로 가입함

   - 일반적으로 대인은 무한, 대물은 2000만 원까지만 가입

   - 대물 한도를 변경 할 수 없음

   - 시중 원데이보험(단기보험)을 가입해도 대물에서 렌터카는 제외됨

   - 자기차량이 있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더라도 렌터카는 제외됨

 

2) 선택보험(렌터카 자차보험) : 내가 빌린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렌터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유사보험(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아님)

   - 종류 : 일반자차/슈퍼자차/완전자차

             ㄴ 본인 부담금의 유무, 보상한도, 렌터카 휴차료, 단독사고 보상료 유무에 따른 차이

   - 보험료 3~5만 원

   -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20km 이상 과속, 승차 방법 위반 등이 있음

   - 소카의 경우 12대 중과실 전부 면책임(12대 중과실로 사고 발생 시 소카 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 카 쉐어링 업체 : 무면허, 음주, 약물 복용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상해줌(사전에 확인 필요)

 

2. 대안

1) 1일 단위 단기 보험에 가입(원데이 보험)

   - 보험료가 3천 원 정도로 저렴함

   - 자차 보상 1천만 원 정도로 보상한도가 낮음

   - 장점 : 가입 후 즉시 효력이 발생(늦어도 1시간 이후 효력 발생)

   - 단점 : 외제차나 렌터카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음

 

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담보 특약 가입(보험사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음)

   - 자신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

   - 자기 자동차의 보험을 렌터카로 이전(확대) 시키는 효과

   - 보상한도도 자신의 차량가액과 동일하게 적용됨(자신의 차량이 자차 보험 가입 시)

   - 한번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 만기 시까지 유지가 됨

   - 보험료 1년에 만원 정도로 저렴

   - 주의점 : 보통 당일 가입 시 당일 저녁 12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함

   - 일부 보험사의 경우 특약으로 제공 안 함, 보험 중간에 추가로 가입을 안 받아 주는 보험사가 있음

   - 보험사마다 보상한도, 휴차료의 보상 여부가 전부 다르므로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함

 

3. 보험사별 정리

출처)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 2021년 7월 30일 기준이며, 각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상한도 중 "자차 한도 내"라는 뜻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 가입금액의 한도를 의미함.

 

 

 

반응형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액보험의 주의해야 할점.  (0) 2015.11.25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확인할 것  (0) 2015.10.08
:
Posted by ROS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