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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30 대부업체, 20대 연대 보증 세우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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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20대 연대 보증 세우기 어려워진다.(160802)


은행권은 2012년 5월 제 2금융권은 2013년 7월에 연대 보증제도가 폐지 되었다. 


당시 대부업체는 제외 되었는데 그 이유가 대부업체까지 막으면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자금 공급이 위축되어 불업 사채업자에게 갈 우려가 있어서 제외 되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소득확인이 강화된다.


- 첫째, 연대보증인(청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의료보험납부증명서, 급여통장사본등을 

  반드시 대부업체가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확인해왔음.

 

- 둘째, 연대 보증인이 20대 청년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이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사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위의 두가지 사항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독려를 하는 사항임.


지금까지는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감독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감독이 잘 되지 않았으나

7월 25일 이후부터는 직접 감독대상이 되어서 잘 따를 것으로 기대됨.


대부업체가 지키지 않을 경우?

- 실제 검사를 가서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독려하고 안되면 채권 추심까지 고려함.


현재 전체 연대보증건수의 약 30%가 20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있음.


혹시 자신이 연대보증을 잘못 섰다고 생각이 되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여 상담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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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OS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