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TIP
1. 회사를 이직한 경우
- 한 해 동안 회사를 3군데의 회사를 다닌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에 이직한 회사로 부터 발급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모두 합산 해서 연말정산이 된다.
만약, 이번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가서
근로 소득 원천징수 연수증을 제출하고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받으면 된다.
-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2. 회사를 관두고 연말에 무직인 상태인 경우
- 연말정산은 2월 급여주는 회사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2월에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가서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3. 투잡인 경우(직업이 두개인 경우)
- 두개의 회사에 다니는 경우(4대 보험도 두군데) 이런 경우는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므로 한 회사를 선택해서 다른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서 한회사에서 합산된 소득을 연말 정산 받으면 된다.
- 만약, 투잡인 경우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합산 신고하면 된다.
4. 직장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4대 보험은 한군데)
- 근무자가 근무시간 외에 3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일용급여로 보고 분리과세 되므로,
연말정산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르바이트 회사에 내가 받은 아르바이트비가 일용급여인지
확인을 받는게 좋다.
5.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
- 회사가 폐업시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 했을것이므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5월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6. 기초노령 연금을 받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 기초 노령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공제 받아도 된다.
국민 연금은 2002년도 이후에 불입해서 받는 연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하기 조금 어려움.
국민 연금 공단에 요청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금 소득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므로 연금 수력액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어렵다.
7. 자녀가 알바로 500만원 이상 벌은 경우
- 아르바이트 급여가 일용 급여로 처리 되었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정상 급여로 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5년 부터 적용 되는 항목으로 배우자나 부양 가족의 급여가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자에 포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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