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4. 12:07
[용어] 부동산 용어 "ㄱ" 경매 & 공매/경매 기초지식2022. 12. 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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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의미 |
가건물 | 임시 용도로 해체가 쉽도록 간단하게 세운 건물 |
가등기 | 예비등기의 일종으로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 하지 못한 경우, 장래 그 요건이 완비 된 때에 마련할 본등기를 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경우(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가등기)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저당권 대신 가등기를 해주는 경우(담보 가등기)로 구별된다. 담보 가등기는 담보의 실행을 통지하고 청산절차(금액의 정산)을 거쳐서 2개월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취득 할 수있다. 후일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한다. 따라서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 즉, 가등기 한때를 기준으로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또한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었다면 가등기 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 할 수 있는 가등기 자체의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이 있다. |
가등기 가처분 | 가등기를 할때 공동신청주의에 의해 당사자 간 협력이 필요한데, 가등기 의무자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등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명령신청을 하고, 이명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법원의 결정에 의한 가등기지만 가등기이기 때문에 순위 보전 효력을 가진다. |
가압류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진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려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했는데도 매수가자 제 3자에게 이중 매매를 할 때,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확정을 기다려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 시일이 많이 걸리고, 그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우롱할 수 있으므로 이럴 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신속하게 묶어두는 절차이다. 가압류는 종국적 판결이 날때까지의 임시 조치이므로 앞에 (가)자를 붙이며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 |
가처분 | 금전 채권이외 특정물의 지급.인도를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툼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 시키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압류와는 구별된다. |
가처분 명령 | 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한다. 가처분집행의 채무명의가 된다. |
감정평가(액) |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감안하여 최저매각 가격을 결정한다. 감정 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위치도, 지적도, 사진등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 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
감정평가서 |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경매에 나온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가액으로 표시한 문건이다. 감정평가서를 통해 부동산의 위치 및 환경, 교통,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 이용상태, 토지 모양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갑구 | 부동산 등기용지 중 등기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는 곳이다. 갑구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나뉘며, 사항란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사항만을 기재하고, 순위 번호란에는 사항에 기재한 순서를 적는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는 소유권 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파산, 화의, 가압류, 회사정리, 예고등기와 각 권리의 변경등기, 각 권리의 말소 및 회복등기 등이 있다. |
갑구란 | 부동산등기용지 중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난을 말한다 |
갑구.을구의 등기 | 부동산등기용지 중 갑구란과 을구란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권리의 등기라고도 한다. |
강제경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만족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 절차 중의 하나이다 |
강제집행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 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공권력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사법상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자력 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거나 집행증권(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청구권을 증명함과 동시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한 증서)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
건축물 대장 | 건출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등 건축물의 현황과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등 소유자의 현황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내용을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좋다. |
경매(입찰) |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으려는 신청인들이 서면에 매수 가격을 써서 신청하면 집행관이 최고가를 써낸 신청인을 매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제도 자체를 경매(입찰)이라고 하며, 법원에서의 입찰은 집행관이 실시하는 입찰기일에 모든 매수 희망자가 봉합한 서면(입찰표)으로 매수 가격을 제출하게 하여 그 중에서 최고가를 써낸 매수 희망자를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해 비교적 고가로, 또 공평한 가액으로 환가를 가능케하는 방법이다. 경매로 소유권 취득한 시기는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경매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 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공매라고 한다. |
경매개시결정 | 경매신청 채권자의 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서면과 첨부 서면에 의한 일반적, 특수적 요건들을 심리하여 경매절차의 진행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 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집행법원은 경매 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다.이것이 경매 개시결정이다. 이때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 촉탁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 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때부터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건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경매기일 (매각기일 입찰기일) |
법원이 경매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는 기일로, 매수 신고를 접수하는 날이다. 최초 입찰기일은 14일 이후 신문공고의뢰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후 기일은 7일 이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
경매기일 공고 (입찰기일 공고)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라고도 한다. 경매기일 및 낙찰기일을 지정한 때는 법원이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해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해서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도 게재한다. |
경매기일 지정 (매각기일 지정, 입찰기일 지정) |
집행법원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결정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 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매각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
경매기일 통지 (매각기일 통지, 입찰기일 통지) |
법원이 경매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
경매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 |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점유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낙찰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권리), 낙찰로 설정된 지상권의 개요등을 기재한 서류이다. 경매물건 명세서는 경매기일의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는다. |
경매변경 | 경매 진행 절차상 하자가 발생되거나 지정된 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법원의 직원으로 경매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거나 매각조건의 변경 또는 권리의 변경등이 이에 해당된다. |
경매비용 예납금 | 경매를 신청할 때에 사전에 내는 금액으로 집행비용으로 인정되어 최우선적으로 배당된다. |
경매신청기입등기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일반 제 3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의 사실을 공시하여 불측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법원이 등기 공무원에게 촉탁하여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경매개시의 사실을 기입시키는 등기이다. 임의경매신청 또는 강제경매신청이라는 등기(등재)와 접수일자와 경매신청의 원인을 강제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기입하고, 사건번호 및 법원 명칭등을 써야 한다. |
경매 연기 |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경매 신청 채권자의 동의하에 지정된 경매기일을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1개월 후에 경매기일이 다시 시정되며, 경매신청자에게는 2회에 한해 연기해 준다. |
경매 정지 |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하여 경매 진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의경매는 경매 절차 정지에 필요한 서류로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2) 담보권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거나 경매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5)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거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사유서 등이 필요하다. |
경매 취소 |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원인의 소멸, 잉여 없는 경매의 경우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채권자에게 사유를 통지한다. 무잉여토지서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7일 이내 잉여증명을 할 경우나 매수 신청 및 그에 대한 충분한 담보제공이 없는 경우에 경매 절차가 취소된다. 이해관계인은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이의 신청(즉시 항고)을 할 수 있다. |
경매 취하 | 경매 신청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철회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고액 매수 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액 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을 때에도 그의 동의도 필요하다. 경매취하 기간은 경매 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경매가 종결되는 시기까지다. |
공동입찰 | 경매물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매수 신고하는 것으로 집행관의 공동입찰허가를 입찰기일에 미리 받아야 한다. 공동입찰의 경우 매수인 각자의 지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평등한 비율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된다. 1) 공동입찰은 원칙적으로 친자, 2) 부부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입찰 목적물의 공동점유 사용자, 4) 1필지의 대지위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 소유자, 5) 1동의 건물에 존재하는 여러 임차인, 6) 공동저당권자, 7) 공동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
공매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할 때 목적물을 환가 처분하는 방법의 하나다. 민사소송법상의 공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등 2종이 있는데, 민사상의 강제 집행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 처분하는 방법이 민사소송법상의 공매이며, 국세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 처분하는 것이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 공동소유로 지분을 나눈 부동산의 일부가 경매 신청되었을 때 소유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자가,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종결시키기 전까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공유물 지분의 경매는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최고 매수 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 할 것을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락해야 한다. 따라서 공유자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다. |
공증 | 전세금 지불방법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고 약속어음을 발행, 합동법률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집주인이 약속한 기간내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
공탁 |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 3자를 위한 임시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 관계(행정처분)로 본다. 대체로 1) 채권 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가 없게 하는 수단으로 하는 채무공탁 2) 채권 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 공탁 3)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 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 공탁등이 있다. |
권리금 |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지원되는 금전을 말한다. 특히 도시에서 토지, 건물의 임대차에 그 부동산이 갖는 특별한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보증금이 아닌 그외에 지불되는 금전이다. 점포와 같은 부동산을 인계.인수할때 보증금 외에 먼저 경영했던 인계자가 특수한 장소의 대가 또는 시설한 시설비,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비를 받는 것을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다. |
권리설정 | 권리의 주체가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기하여 내용이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소유자가 지상권이나 질권 같은 제한 물건을 설정할 때 이러한 제한 물건을 설정하려면 당사자의 설정 계약 또는 단독행위가 있어야 하며, 저당권. 지상권에서 등기를, 질권에서는 점유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 |
근저당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다수의 채권에 관하여, 미리 일정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려는 저당권이다. |
급부 | 채권관계에서 채권자의 청구로 집행되는 채무자의 행위로 채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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