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4. 20:00
[용어] 부동산 용어 "ㄴ", "ㄷ" 경매 & 공매/경매 기초지식2022. 12.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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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의미 |
나지 | 건출물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로 도시계획법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적 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를 말한다. 물리적으로 본 나지는 미 이용 택지이고, 언제라도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소유자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이용, 수익, 처분을 기대 할 수 있어 시장성이 가장 높으며 택지의 기본적인 형이라고 볼 수 있다. |
낙찰(경락) | 낙찰기일에 낙찰허가결정을 통하여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낙찰확정은 낙찰허가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즉시 항고)이 없을 때 법원에서 확정된다. |
낙찰기일 (경락기일, 매각결정기일) |
입찰기일에 제 3자가 경매 목적 부동산을 낙찰 받았을 때 법원이 낙찰자에 대한 낙찰을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는 날이다. 낙찰기일은 통상 입찰기일(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다.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
낙찰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 |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등)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 납부기한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내야한다. 대금납부기한은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로 1개의 주택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은 주택이다. 단독 주택으로 분류되며,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을 구비해야 하며 구분 소유 및 분양을 할 수 없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다. 다만 층수에서는 1층을 주차장으로 건축했다면 4층까지도 가능한 경우도 있다. 주거구획당 면적에는 일정한 규정이 없고, 2~19세대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난방시설은 가구별로 설치해야 한다. 지하실에 있는 가구의 화장실은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형 주거용 건축물로, 한 건물에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동주택이다. 세대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동시 확보해야 하고 세대별로 전용 상.하수도를 설치해야한다. 구분 소유 및 분양이 가능하다. 건축물의 연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이며 최소 2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각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 할 수 있으며, 주거 구획당 면적은 세대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2세대 이상 5세대 이하가 주거할 수 있으며 난방시설은 세대별로 설치해야 한다. |
담보가등기 | 가등기의 형식을 갖춘 담보 형태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목적물이 된다.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예약,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생기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변칙 담보다.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 가지지만 담보가등기는 그 밖에 실체적 효력이 인정된다. 즉, 가등기 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붙여진다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항력 |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주택에 전세를 들 때 입주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마치면 가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새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대항요건 | 이미 성립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때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률관계의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이다. 주로 당사자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 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대항요건으로 사용되는 형태는 등록 채권양도에 있어서와 같이 통지, 승낙등이 있다. |
등기 |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 공무원이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문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 관련 거래관계에서 제3자에 대해 권리 내용을 명백히 알수 있도록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거래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등기(집합)사항 전부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호적" 같은 것으로 경매에 낙찰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부동산의 권리가 있는지, 주인은 누구며 빛이 얼마나 있는지등을 알수 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다시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안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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