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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의미
나지 건출물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로 도시계획법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적 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를 말한다. 물리적으로 본 나지는 미 이용 택지이고, 언제라도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소유자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이용, 수익, 처분을 기대 할 수 있어 시장성이 가장 높으며 택지의 기본적인 형이라고 볼 수 있다.
낙찰(경락) 낙찰기일에 낙찰허가결정을 통하여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낙찰확정은 낙찰허가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즉시 항고)이 없을 때 법원에서 확정된다.
낙찰기일
(경락기일,
매각결정기일)
입찰기일에 제 3자가 경매 목적 부동산을 낙찰 받았을 때 법원이 낙찰자에 대한 낙찰을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는 날이다. 낙찰기일은 통상 입찰기일(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다.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낙찰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등)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 납부기한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내야한다. 대금납부기한은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로 1개의 주택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은 주택이다. 
단독 주택으로 분류되며,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을 구비해야 하며 구분 소유 및 분양을 할 수 없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다. 다만 층수에서는 1층을 주차장으로 건축했다면 4층까지도 가능한 경우도 있다. 
주거구획당 면적에는 일정한 규정이 없고, 2~19세대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난방시설은 가구별로 설치해야 한다. 지하실에 있는 가구의 화장실은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세대주택 공동주택형 주거용 건축물로, 한 건물에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동주택이다.
세대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동시 확보해야 하고 세대별로 전용 상.하수도를 설치해야한다.
구분 소유 및 분양이 가능하다. 건축물의 연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이며 최소 2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각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 할 수 있으며, 주거 구획당 면적은 세대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2세대 이상 5세대 이하가 주거할 수 있으며 난방시설은 세대별로 설치해야 한다.
담보가등기 가등기의 형식을 갖춘 담보 형태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목적물이 된다.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예약,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생기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변칙 담보다.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 가지지만 담보가등기는 그 밖에 실체적 효력이 인정된다. 즉, 가등기 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붙여진다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주택에 전세를 들 때 입주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마치면 가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새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대항요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때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률관계의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이다. 주로 당사자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 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대항요건으로 사용되는 형태는 등록 채권양도에 있어서와 같이 통지, 승낙등이 있다.
등기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 공무원이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문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 관련 거래관계에서 제3자에 대해 권리 내용을 명백히 알수 있도록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거래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등기(집합)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호적" 같은 것으로 경매에 낙찰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부동산의 권리가 있는지, 주인은 누구며 빛이 얼마나 있는지등을 알수 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다시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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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OS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