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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의미
말소등기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 중에서, 기존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기존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말소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해야 한다.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원시무효)이든, 후발적(채무변제로 저당권 소멸)이든, 실체적(원인무효나 취소)이든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가리지 않는다.
말소회복등기 부동산 등기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합하게 말소되어 만드는 회복등기를 말한다.
매각 보증금
(입찰보증금)
경매 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매각 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외의 매수 신청인에게 즉시 매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입찰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한다. 이후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한다.
매각조건 법원이 경매 목적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취득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지만 통상의 매매에서는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행되고 이해 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법정매각조건에는 
1) 최저 경매가격의 확정
2) 경락인이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뒤, 낙찰대금을 완납 후 가 아니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는 것
3) 우선권자에게 변제하고 잉여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4) 경매인의 담보금, 경매신청의 구속력, 천재 기타의 사변 때문에 부동산이 현저히 감손되었을 때의 경매 취소권, 부동산 상의 부담의 소멸 또는 인수, 대금.이자의 지급, 대금지급의 시기와 장소등이 있다.
명도 토지.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법문상으로는 "인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명의 수탁자 명의 신탁약정에 의하여 실 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명의 신탁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 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는 신탁이다.
명의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 등록 등 공문서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명의 신탁자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무허가 건축물 건축법상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고 건축해야 할 건축물을 관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통상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건축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건축물의 부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황 평가를 하지 않고, 편입당시의 이용 상황을 침착하게 평가해야 한다.
무허가 주택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없이 남의 토지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가리킬때도 많다.
묵시의 갱신의
경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때 당사자는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 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물권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민법이 정하는 물권은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점유권등이 있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총칙, 제1심의 소송절차, 상소, 재심,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강제집행등 7편으로 된 전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사이의 분쟁이나 이해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소송절차법이다.
민사조정 분쟁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일종의 화해제도이다.
1개월 내 절차가 마무리되는게 장점이다. 조정안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집주인이 조정안대로 하지 않을때 소송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경매)에 들어갈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법원에서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배당요구 강제집행을 할 때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이다. 부동산의 강제경매 및 강제 관리에는 경매개시의 신청을 집행목록에 첨부함으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기록첨부)와 일반의 배당요구등 2종이 있다.
배당절차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이나 파산 재산을 환가 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신청을 한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순서를 말한다.
법정 매각조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경매의 공통적, 일반적 조건과 절차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조건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법정매각조건에는 최저입찰가격의 결정, 부동산상 권리의 인수, 잉여가 없는 경우 낙찰불허,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낙찰자의 인도청구시기, 소유권의 이전등기 시기, 등기의 말소비용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등기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로 종국등기라고도 한다. 이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하여 부르는 말이다.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의 표시는 이 공적 장부의 기재에 의하여 명확해지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이 공적 장부에 기재됨으로써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제도의 중핵을 이루는 장부다. "1 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에서 1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구.을구로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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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OS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