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4. 21:23
[용어] 부동산 용어 "ㅈ", "ㅊ", "ㅌ", "ㅎ" 경매 & 공매/경매 기초지식2022. 12. 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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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의미 |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부분 및 지하층을 합한 면적이다. |
제시외 물건 | 감정평가서에 조사된 부동산 내역에서 미등기 상태의 증축이나 개축된 부분이 있거나 미등기 상태의 부속물등을 "제시외 물건"이라 표기한다. |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지상권은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지상권이 있다. 법정 지상권을 전세권상 지상권, 저당권상 지상권, 입목법상 지상권, 가등기담보법상 지상권이며 관습법상 지상권은 분모기지권등이다. 지상권은 특히 토지 임차권과 관련하여 구별의 실익이 있는데, 법적지상권이나 관습법상지상권 모두 사용수익권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법적 지상권은 물권이고 관습법상 지상권은 채권이다. |
차순위 매수신고 (차순위 입찰신고) |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내지 않으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중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차기 매수 신고인으로 낙찰 허가하여 달라는 조건으로 매수 신청하는 것이다. 이때 보증금을 차순위 매수 신고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최고가 입찰자가 대금을 내기 전까지 반환받지 못한다. 만약 최고가 입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거나 낙찰이 불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 경매를 실시 하지않고 바로 차순위 입찰 신고인이 낙찰 허가를 받는다. |
차임 | 임차권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 및 그밖의 물건이다. 토지는 지대, 가옥은 가임이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지상권은 지료,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채권자 | 권리 관계상 특정인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으로 보통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금융기관, 세입자,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등이다. |
채무자 | 권리관계상 특정인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요구당하는 사람으로 부동산 경매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한 건물의 주인이다. |
최고 |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재촉 또는 요구하는 통지이다. 최고는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최고할 때와 관리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나 신고를 최고할 때로 나뉜다. 전자는 채무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이행지체, 시효중단, 계약 해지권의 발생 효과가 생긴다. 후자는 만약 권리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다면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최고 입찰자 (최고매수 신고인) |
입찰시간이 종료되면 집행관은 사건번호 순서대로 입찰의 이름과 액수를 밝히고 최고가 입찰자를 결정한다. 이때 차순위자를 알리고 차순위 입찰 신고인으로 신고할 것인지 묻는다. |
최우선변제권 | 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때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만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 신청을 꼭 해야한다. |
최저경매가격 |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인에게 감정평가하도록 한 가격이다. 법원은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대하여 상당한 값이라고 인정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미만으로는 낙찰을허가하지 않는다. |
최저매각가격 (최저입찰가격) |
경매기일 공고에는 경매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 경매 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할 때는 상당히 저감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는 공개된 최저경매가격보다 높거나 같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
특별매각조건 | 법원이 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유권을 낙찰자에게 이전시키는 조건이다. 즉, 경매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
표제부 | 등기부는 등기용지로 구성되는 1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뉜다. 표제부는 표제에 관한 등기가 실시되며,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분류한다. 표시란에는 토지, 건물을 특정하고 그 현황을 분명히 해야할 사항이 기재된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 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표제부는 토지, 건물의 지번(주소), 지목, 면적, 용도등이 적혀 있다. 만약 집합건물이라면 표제부가 2장으로 첫 장엔 전체 면적이 두번째 장엔 호수와 대지 지분이 나와 있다. |
호가 | 팔거나 사려는 물건의 값을 부르는 말이다. |
호가경매 | 경매법정 내의 법대 앞에서 매수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매수 신청가격을 구술, 순차적으로 가격이 올려 최고 가격을 구술한 매수 신청이 낙찰인으로 결정되는 경매 방식이다. |
확정일자 | 전세나 월세로 입주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월세 보증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수 있도록 전세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관할 읍, 면, 동사무소나 공증기관, 등기소에서 날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세권 설정등기와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확정일자제도는 집이 경매되더라도 보등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수 있도록 한 법적 보호장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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