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7. 21:21
면세점의 분류 Equip./Tip & 지식2015. 12. 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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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의 종류
1. 면세점의 종류
1) 사전 면세점(Duty Free) : 세금(관세 +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이 면세됨.
- 시내 면세점 & 공항면세점
- 5년 마다 운영권을 다시 획득해야함.(관세청 허가필요)
2) 사후 면세점(Tax Refund Free) : 세금이 매겨져 있는 가격으로 구입후 공항에서 출국시 환급받음.
- 환급 세금(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환급 해줌
2.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는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누적 100만원까지는 사후 면세점에서 곧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 할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단, 외국인에 한해)
3. 문제점 : 외국인이 한국인의 물건을 대신 구매해줘도 단속을 하기가 어려움.
4. 사후 면세점의 특징
- 사전 면세점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음.
- 관세청의 허가가 필요 없음.
- 간이 과세 사업자, 세금 체납 사업자, 음식점 사업자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할 수 있음.
-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후면세점을 신청하면, 1주일 정도 심사후에 승인이 됨.
-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신청하는게 좋음.
5. 가입 방법 및 비용
- 공항의 환급 대행 업체들과의 계약을 맺어야 함(가맹점 계약). 계약을 맺으면 업체에서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
설치해 주고, Tax Refund라는 종이도 제공하고, 외국인 전용 안내문도 만들어줌.
-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드는게 하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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