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판매점의 자격조건 Equip./Tip & 지식2015. 11. 25. 23:09
로또 복권 판매점의 자격조건
현재 우리나에는 6000곳 정도의 로또 복권 판매점이있고
정부는 추가로 약 600여 곳의 신규 판매점을 허가해 줄 예정이다.
로또 복권 판매점을 할려면 일반인은 신청 할수 없고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되는
사람만이 신청할수 있다.
자격 조건 : 국가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세대주등
2003년 이전에는 일반인도 로또 복권 판매점을 할수 있었으나,
현재는 일반인 신규 가계는 받지 않고 있고 기존 로또 판매점의 양도나 명의 변경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로또 복권의 판매점을 줄어드는 추세이다.
판매인 선정은 각 지역별로 적절한 비율로 무작위 선정을 통해서 추첨한다고 한다.
본인이 본인 비용으로 가계를 마련해야하고, 기존 로또 복권 판매점과는 일정거리를 떨어져서
신규가계를 open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 모집일정
- 모집공고 : 2015. 11. 18(수)
- 신청기간(15일간) : 2015. 11. 18(수) ~ 2015. 12. 2(수) 24:00
- 당첨자발표 : 2015. 12. 3(목) 18:00
- 자격심사(5일간) : 2015.12.7(월) ~ 2015.12.11(금)
- 대상자 확정 : 2015.12. 14(월)
▶ 자격 조건 확인
- 나눔 로또 판매인 모집 홈페이지 : http://sale.nlotto.co.kr/index.do
- 나눔 로또 고객센터 (1588-6450)에 문의
* 로또 판매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5.5%)
ex) 1,000원짜리 하나를 팔면 판매점의 수수료는 55원이 남는데 5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판매점은 50원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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