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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매수법'에 해당되는 글 1

  1. 2019.12.02 개인택시면허
2019. 12. 2. 18:42

개인택시면허 Equip./Tip & 지식2019. 12. 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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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는 장한평쪽에 중계해주는 업체가 있다.

중계업체의 거래금액의 2%정도를 내야 하지만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양수의 행정절차를 

모두 처리해준다.

 

서울택시의 경우 현 시세가 약 7500만원(19.12.02)정도에 거래가 된다.

가장 비쌌던 해는 2016년도로 9500만원~1억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었다.

시골과 같이 수요가 적은 경우 1~2천만원정도에 거래가 된다.

전체 거래량은 1년에 약 2천건 정도의 거래가 성사된다.

개인택시면허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면허를 사고나면 별도의 세금은 없으며 차량과 함께 인수한 경우 차량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된다.

 

경기도등 신도시가 개발되는 경우에는 신규 면허발급을 하는 경우도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이후에는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 되었다.

 

개인택시 면허를 위한 자격조건이 있는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시 자격조건

1) 매도자

면허를 매도하는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지 5년이 지나야 한다.

 

예외사유

- 나이가 61세 이상인경우

- 몸이 아파서 1년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경우

- 이민을 가야하는 경우

 

2)매수자

- 영업용 차량을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최근 운전경력 7년이내에 6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개인 택시면허를 차량과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택시 번호판은 일단 지자체에 반납을 해야함.

1) 택시 면허만 산경우 지자체에 개인 택시 양도.양수 허가 신청서를 내야함.

2) 허가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함

3) 개인택시 공제 조합에 가입하고, 보헙도 가입해야함

이후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때 새 번호판을 발급 받을수 있다.

번호판 발급후 지자체에 운행개시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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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OS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