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주택의 종류
- 행복주택(요즘 핫함)
- 역세권청년주택(요즘 핫함)
- 청년매입 임대주택
- 청년 공공 지원주택
2) 청년의 기준 : 만 19세~39세의 미혼인 사람을 청년이라 함.
결혼한 사람은 신혼부부대상으로 변경됨
3) 주택을 소유하거나 자산이 많은 경우 해당되지 못함.
행복주택 신청시 청년계층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표에 의해 80%의 구군까지
신청이 가능함. 월 평균소득 432만원(세전, 3인 이하조건)이하면 신청 자격 조건이 됨.
4) 행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의 차이점 : 공급 주체가 다르다.
- 행복주택 : 지자체 뿐만 아니라 LH 에서 전국적으로 공급
신청대상자(대학생,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 주거 급여자)
-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시가 공급
5) 평균임대료
- 행복주택 : 건설형 : 30m2의 면적(2룸)이 보증금 3000~5000만원, 월 임대료 10~30만원
매입형 : 보증금이 6000~80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
-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0%선으로 공급함.
6) 공고
LH공사, SH공사, 부산도시공사등의 홈피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해야함
상시 모집함.
부지런하게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확인해야함.
7) 청년계층이 행복주택이나 역세권 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Tip.
" 직장과 다른곳에 집을 구하고 거주기간을 늘려라."
1순위 조건 : 근무지와 거주지가 일치하는 사람
직장과 거주지의 구를 다른 곳으로 해놔야 당첨 확률이 높다.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르면 2번 1순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다르게 하는게 좋다.
8) 자산
- 자산금액 기준 : 청년계층 2억 3천 2백만원 이하
신혼부부계층 2억 8천만원 이하
- 자산 : 부동산(토지, 상가, 오피스텔), 금융자산(예금, 주식, 보험, 연금등)
- 자동차의 경우 2499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해야함(1년에 감가상각은 10%로 적용됨)
영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은 제외됨.
리스나 렌탈챠량은 보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청자격은 차량을 소지하지 않거나, 소지하더라도 운행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있음.
(주차가 불가능하다)
- 전세금 2억정도의 집에 사는경우 전세금도 재산으로 본다.(임대 보증금이 자산가에 포함됨)
- 단, 공공 분양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이 자산가에 포함되지 않음.
- 당첨이후에도 거주시에 소득과 자산기준을 계속확인함.
9) 거주기간
청년계층 최장 6년, 신혼부부계층 최장 10년 거주가능.
10) 청약통장
청년주택 처음 신청시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지만 입주전에는 반드시 가입해야함.
신청자들의 경쟁 발생시 청약통장의 납입횟수에 가점(min. 24회이상)이 발생하기에 청약통장은 있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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