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 공매/경매 기초지식

[용어] 부동산 용어 "ㅅ", "ㅇ"

ROSSI 2022. 12. 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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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의미
선순위 가처분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 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소액심판제도 분쟁금액이 적을 때 사건을 심리한 후 곧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로 빠르고 효과적이다.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전세분쟁에 활용할 수 있다.
소액 심판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관할 법원 민사과를 방문, 소장을 작성하면 된다. 소장이 접수된 후 1달 이내에 재판일에 통보된다. 재판은 1회로 끝나기 때문에 첫 재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소유권 어떤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타인에게 임대하든(수익) 매각.처분하든 간에 전혀 자기의 자유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물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이다.
소유권은 재산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법은 이것을 기초로 하여 존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때문에 헌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침해에 대하여 민법상 및 형법상의 보호가 주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전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을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 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압류 확정 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입찰)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압류 후 경매 또는 환가 절차로 이행). 넓은 의미로는 국가 권력으로 특정한 유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금하는 행위이다. 좁은 의미로는 금전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제 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금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 행위를 말한다.
예비등기 등기의 본래 효력인 물권의 변동에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만드는 등기를 말한다. 예비등기에는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다.
우선변제권 다른 채권에 앞서서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것은 물론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사실관계를 증명해주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는 보통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때 받는 방법이 가장 편하며 그 외 공증기관이나 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무에 대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제 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어 확실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을구 부동산 등기용지의 하나로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나누어지며, 사항란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설정)의 변경과 각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예고등기 등과 같은 등기사항을 적고, 순위번호란에는 기재한 순서를 적는다.
임대차등기명령제도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세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 보호제도이다.
유찰 입찰(경매)기일에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거나 응찰자가 있어도 입찰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없는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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